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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자격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기계식주차설비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.
가입비
1. 가입금 : 150만원
2. 출자금 : 1구좌 이상의 출자(1구좌당 일백만원) 단, 최소단위는 3구좌 이상임.
3. 월회비 : 200,000원/월(이십만원/월).
가입신청 제출 서류
1. 가입신청서(소정의 양식) 1부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3. 기계식주차설비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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