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9-09-17 11:20
조합가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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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식주차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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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기계식주차설비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. 가입비 1. 가입금 : 150만원 2. 출자금 : 1구좌 이상의 출자(1구좌당 일백만원) 단, 최소단위는 3구좌 이상임. 3. 월회비 : 200,000원/월(이십만원/월). 가입신청 제출 서류 1. 가입신청서(소정의 양식) 1부 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. 기계식주차설비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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