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9-09-17 13:11
조합원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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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기계식주차…
조회 : 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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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변동사항 통보 조합원의 상호, 대표자, 주소, 연락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관리 및 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처리를 위하여 변동사항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【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시】 ※제출서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(조합 소정양식) 사업자등록증 사본 【주소 또는 연락처 등 변경시】 ※공문 또는 전화로 변경사항 통보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탈퇴 처리됩니다. -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- 해산 또는 파산의 선고 -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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